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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pital gain income

지역Florida 아이디P**SI****
조회4,040 공감0 작성일12/31/2016 8:31:23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가

1. 한국의 아파트를 매매 할경우 (영주권 취득후 15년이상 보유 아파트에서2년
거주후 2년이내에 매매 할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후,


2. 한국아파트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미국에 신고 후 연방정부
세금 납부할때
미국의 Primary Residence (최종 5년보유 2년거주 후 매매할 경우
부부합산 tax 신고 $500,000 까지 양도소득면제)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습니까?

몇분의 한인 회계사님들에게 질문드린바 적용된다는 분,
안 된다는 분으로 의견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Case를 취급하여 보신 회계사님,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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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17 8:37:33 AM
외국소재 부동산은 IRC121조항에서 제외됩니다. 다시말하면 Primary Residence로 적용받지 못합니다. 저는 공인 세무사이며 부동산 브로커 라이센스 소유자 입니다. samlee601@yahoo.com
회원 답변글
t**pro4**** 님 답변 답변일 12/31/2016 10:39:21 PM
안녕하세요.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입니다.

한국아파트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 Primary Residence의 capital gain exclusion $250,000 ($500,000 MFJ) 규정 적용을 받으시려면 primary residence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관계없이 primary residence를 매각하기전 5년기간중 2년을 거주했고 2년을 소유했는지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하고 또한 매도전 2년이내에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이 규정을 적용 받았던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시면 reduced exclusion을 claim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블러그 참고하십시오.

http://blog.naver.com/taxpro4u/220898391624
t**pro4**** 님 답변 답변일 12/31/2016 10:39:58 PM
안녕하세요.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입니다.

한국아파트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 Primary Residence의 capital gain exclusion $250,000 ($500,000 MFJ) 규정 적용을 받으시려면 primary residence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관계없이 primary residence를 매각하기전 5년기간중 2년을 거주했고 2년을 소유했는지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하고 또한 매도전 2년이내에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이 규정을 적용 받았던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시면 reduced exclusion을 claim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블러그 참고하십시오.

http://blog.naver.com/taxpro4u/220898391624
P**SI**** 님 답변 답변일 1/2/2017 1:37:05 PM
누구의 말씀이 맞는지 내용을 잘 아시는 다른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실제로 IRS 에 Tax Exclusion 세금공제 신청을 하여본 경험이 있으신분 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t**pro4**** 님 답변 답변일 1/2/2017 6:33:20 PM
사무엘 이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IRC 121조항을 다 읽어봤지만 그 어디에도 Primary residence가 해외에 있으면 안된다는 section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미국 공인 세무사 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practice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IRC121조항중 어느 section에 외국소재 Primary Residence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1/3/2017 6:12:36 PM
" . . .Section 121 of the US Internal Revenue Code allows for the exclusion of up to . . .
The exclusion should apply whether the property is in the US or a foreign country for a US citizen or US resident (e.g., a green card holder),. . . . . ."

http://blogs.angloinfo.com/us-tax/2014/05/19/americans-abroad-selling-the-principal-residence/
s**rnof**** 님 답변 답변일 1/3/2017 7:33:29 PM
"The sale of your foreign property will have the largest impact on your US expat taxes. As a US citizen, the sale of your principal residence will prompt a gain or loss that is reportable on your tax return. However, if you have lived in this home for at least two of the last five years, then you will be eligible to exclude a gain of up to $250,000 ($500,000 for married taxpayers) from taxation.. . . "
ttps://www.greenbacktaxservices.com/blog/expat-taxes-buying-selling-real-estate-abroad/
https://www.thebalance.com/us-taxes-on-sale-of-foreign-home-3973966
t**pro4**** 님 답변 답변일 1/4/2017 6:53:01 AM
smimoff님
primary residence의 location은 exclusion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이후에 primary residence를 rental property로 사용했던 적이 있으면 2008년에 개정된 IRC 섹션 121 "nonqualified use of principal residence"에 해당되는 capital gain은 exclude가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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