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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TREATIES

지역California 아이디a**72****
조회3,207 공감0 작성일12/22/2016 10:13:17 AM
안녕하세요,

2016년도 세금보고를 1040-NR 로 해야 하는데요.
Pub 901, TAX TREATIES에 의하면 한국국적은 세금 면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 1월부터 거주를 하면서 월급을 받았다면 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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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2016 12:36:54 PM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국적이라고 무조건 세금면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이 있는데 국민에게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외국인에게는 면세의 특혜를 주는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국적이라도 영주권자, 각종 비자 체류자는 US resident로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2. 한국에 사는 한국사람도 미국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경우 세금보고를 누락하고 도주할 우려가 많기에 오히려 금융기관이나 에스크로나 카지노 등에서 외국인에게 돈을 지불하기 전에 30%의 세금을 강제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국인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이낸 세금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6 11:15:46 PM
우선 질문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1040_NR로 보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040으로 보고할수있는 신분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가 첫째이고 Tax Treaty를 적용받아야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미국에서는 일시체류이며 소득이 발생했고 사회보장세및 메디케어세금이 공제되었다면 일정체류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귀국하기 때문에 이런세금을 미국에 납부할 아유가 없다고 하는경우 미국과 한국간에 체결된 소득세법 협정에의거 사전 면제를 받거나 또는 기 납부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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