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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세무

지역Arizona 아이디l**estar33****
조회2,670 공감0 작성일8/18/2015 11:12:39 PM
연세가 80대 중반이신 어머님이 약 15 만불 가량의 자산을 Mutual Fund 에 갖고 계십니다.
필요할때 조금씩 찾아쓰시고, 손자들 용돈도 주시고 하는데 유일한 아들인 저를 Bebeficiary 로 해 놓으셨읍니다. 돌아가시면 장례비용쓰고 남은돈은 저에게 주실 의향 이시지요. 사실 제가 Index Fund 를 통해 관리하고 있읍니다. 만일 돌아가셔서 제가 그자산을 법적으로 갖게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에 합당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Joint Account 로 바꿔서 법적 권리를 같이 갖는게 좋은지 아니면 Will 을 만들어서 상속을 받는게 세금을 피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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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9/2015 10:14:03 AM
어머니가 미국의 영주권 이상의 신분이라는 전제 아래 말씀드립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아드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어머님이 증여나 상속을 아드님에게 한 것으로처리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 상속 신고는 하여 주어야 합니다.
2015년의 경우 $5,430,000까지는 증여 상속 평생공제액이라 과세소득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k**jame****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12:05:32 PM
살아계시는 동안에 증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를 보고 하셔야하고 상속으로 받으신다면 상속세 보고는 않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세금을 내시는 경우는 없으십니다. 단, 작성자와 어머님이 미시민권자 또는 미거주자 (개인세금의 세법상 거주자와는 기준이 다릅니다)이며 이제껏 작성자가 증여받으신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신분 또는 재산 소재지 등등 상황이 다르다면 위의 조언이 틀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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