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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양가족

지역California 아이디gh5****
조회4,168 공감0 작성일8/12/2015 10:42:37 AM
21살 대학생인데, 알바로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수입이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할 때에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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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5 10:54:34 AM
상식선에서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를 생활비를 50%이상 부담하여 부양가족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도 사실대로 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15 11:58:51 AM
법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하시려면 과세년도 1년의 부모님의
생활비를 50%이상 보모님에게 드려야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제르 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 합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15 10:59:32 AM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시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제혜택을 받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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