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한국으로 송금시 영주권자와 외국인의 차이점

지역New York 아이디m**un30****
조회2,912 공감0 작성일8/4/2015 1:45:30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며 현재 한국 거주 중입니다.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지 3년이 넘었으며
한국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기때문에 영주권도 반납하려 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처분하고 은행 잔고도 한국에 송금하려 합니다.

1. 외국인의 신분일 경우 부동산의 세금 rate이 다르다고 하여, 영주권 반납 이전 부동산을 처분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판매 계약과 (closing) 주변 정리를 위해 미국에 입국을 할경우 제가 미국입국을 3년 이상하지 않았음으로 미국입국과 동시에 제 영주권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미국 입국을 하지 않고 대리인 지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낳을까요?

2. 한국으로 송금시 영주권자와 외국인 신분인 경우에 차이는 없는지요? 영주권 반납후 한국으로 송금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한 송금 금액도 제한이 있나요?

회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5 11:18:23 AM
간단히 설명 하기가 좀 어렵네요
신분문제와 세금문제와 부동산 처분 문제와 송금문제가 얼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씩 답을 분서에 의거 드린다면
1.신분문제 (본문제는 전문가가 아님.상식선에서 조언함)
알고 있기로는 영주권자가 1년이상 외국에 체류 하였을 때
사전에 입국허가서르 받지 않으채 1년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입국을 하지 못하며, 공항에서 영주권을 압류 한다고 알고 있음
2.미국의 납세자가 미국의 납세의무를 포기 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액이
상당한 금액 이상일 경우($2,000,000)와 여러해 동안 상당한 급여자일 경우
에 한해서 국적포기세를 부과 합니다.
3.부동산의 처분은 대리인을 토하여 처분도 가능합니다.(Power of Attorney)
4.부동산의 처분 잔액이나 은행잔고를 송금하는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5.세금문제에 있어서는 Capital Gain의 세금르 내야하며
부동산을 팔때 부동산 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며, 현재 가주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Escrow에서 연방세와 주정부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감사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