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택스 수정신고?

지역Virginia 아이디y**6ne****
조회1,671 공감0 작성일1/12/2018 4:37:22 AM
2016년온라인으로 택스신고를 했는데요 소득을 적게신고 했네요

디시신고할수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18 10:46:48 AM
form 1040X과 수정되는 서류를 를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18 6:13:42 PM
IRS에서 수정하기 전에 Form 1040X (Amended Return)을 file 하십시오.
IRS에서 increase시킨 세액이 (1)과 (2) [(1) 10% of corrected tax liability or (2) $5,000] 중 큰 금액보다많을 경우 accuracy-related penalty (20% of increased tax)가 부과됩니다.

수정보고 (Form 1040X)는 IRS Agent가 mannual로 review 하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것 보다는 회계사/세무사님께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