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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송금받은돈은 수입?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조회2,883 공감0 작성일12/27/2017 11:32:57 PM
수고 하십니다.
집 팔고 받은 첵을 남편의 신규 세이빙계좌에 모두 넣고 일부를 나의 신규 세이빙에 송금 받은경우 은행에서 irs에 1만불 이상 입금시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남편의 돈이 들어옴으로 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첵크엔 부부 이름이 모두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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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8/2017 11:33:50 AM
1. 은행에 체크가 아닌 현금으로 1만불 이상 입금하면 예금주가 아니라 은행에서 보고를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언급하신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송금거래 내역은 소득(보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경우를 보면 돈의 출처에 대하여 감사나 어떤 조사가 있는 경우 은행으로 송금받은 기록을 복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S가 통장의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은행거래 명세서를 IRS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 집을 판매한 사실은 세금보고를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12/28/2017 8:58:22 AM
세급보고하실때 집파신 이익금을 보고하시므로 따로 소득이 아닙니다.
u**egalnta**** 님 답변 답변일 12/28/2017 11:25:47 AM
만불이상 보고시는 cash deposit(현찰입금)일 경우이고 이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부부 세금보고시 처리되며 50만불까지 wave혜택이 있습니다.(부부joint일경우).
j**hoi00**** 님 답변 답변일 12/28/2017 4:04:06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은행에서 남편계좌에서 현금으로 찾아 입금시키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돈의 출처에 대해 요구 할수 있을까요?
o**e**** 님 답변 답변일 12/29/2017 8:58:05 AM
한국에서 송금 받은 것도 수입으로 간주해서 세금보고해야 된다고 십수년전에 본 거 같은데 아닌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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