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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튜이션 받은 것 세금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isor****
조회3,174 공감0 작성일8/22/2017 11:45:32 PM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튜이션으로 받는 것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매월 500불 정도 됩니다.
비정기적이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정기적인 수입이 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가정주부 입니다. 다른 수입원은 저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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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경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3/2017 4:25:21 AM
*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2017년)

1.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일정 거주요건을 갖춘 자가 다음의 범주에 해당하는 filing requirements를 갖추었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2. Filing Requirements (2016년 총소득)
• Single: under 65 $10,350/65 or older $11,900
• Married Filing Jointly: under 65 (both spouses) $20,700/65 or
older (one spouse) $21,950/65 or older (both spouses) $23,2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any age $4,050
• Head of Household: under 65 $13,350/65 or older $14,900
•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under 65 $16,650/65 or older $17,900


* 총소득기준 이하여도 file해야 하는 경우.

• 2016년 기준 소득이 $400 이상인 자영업자.
• 본인이 HSA 또는 Archer MSA의 distribution을 받은 경우. (MFJ인 경우 배우자 포함)
• 급료로부터의 원천징수로 인한 환급을 받을 경우 또는 특정 세액공제 관련 환급을 받을 경우.
• AMT, Additional Medicare Tax, NIIT, IRA penalty, Household Employment Tax, 그리고 tip관련 FICA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Premium Tax Credit의 advance payments를 받았거나, Individual Responsibility Penalty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경옥 [머니/재테크]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pncgroupusa@gmail.com

전화 213-999-8149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3/2017 12:51:10 PM
1. 순수입이 1년에 $400 이상 발생하면 연방과 주정부에 자영업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받는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던지 또는 때때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던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로서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2. 살고 있는 시청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Business license) 규정에 따라 세금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보고 누락하면 시청에서 사실을 파악하여 추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23/2017 9:20:37 AM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돈을 주시는 분이 1099을 발급하실게 아니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분이 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 세금보고에 포함하면 같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거지요. 아니면 IRS에서 해당 돈거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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