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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거주 이며 전세금3월받은거 계좌보고문의

지역Korea 아이디d**lo****
조회1,474 공감0 작성일9/23/2019 8:52:56 AM
한국거주 이며 전세금3월받은거 계좌보고를 내년에 두군데에 보고해야한다는데
어디다가또 언제까지 보고해야하는건지 보고하는사이트 도포함해서같이자세히
가르쳐주시면 대단히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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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9 12:26:22 PM
전반적인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면 2019년에 금액이 단 하루라도 1만불이 넘어가면 2020년 봄에 보고합니다. 보고 안하면 엄청난 벌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니 아래의 사이트에 찾아가 읽어보세요

1. FBAR 보고 - US treasury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fbar 에서 내용을 이해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2. FATCA 보고 - 개인세금보고에서 처리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summary-of-fatca-reporting-for-us-taxpayers 에서 내용을 이해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3 내용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으면 한국에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있으니 돈이 들더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그분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 배우신 후 혼자 보고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부러 미국에서 도와줄 전문가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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