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TIN을 갖은 사람의 W2발행

지역New York 아이디1**4nurun****
조회1,640 공감0 작성일4/3/2019 2:20:44 PM
저는 소셜번호를 갖고 있지 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있고, 페이롤에 제 텍스아이디 넘버를 넣어서 사장님으로부터 매주 체크를 Net 으로 받고 있고, W2를 매년 받아서, 몇년을 그렇게 해서 개인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 처럼 소셜번호가 없고, 텍스아이디번호(납세자번호)만 있는 사람의 경우 W2를 받는거 자체가 사실 안되는 건지요?

오늘 저희 사장님께서 앞으로는 캐쉬로 주급을 주고, W2 이슈는 이제는 안하시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셔서요.

아니면 내년에 Form1099를 이슈 하는거가 있다고 하시는데. 1099는 어찌보면 contractor 혹은 계약직이나 하청업체 같은 곳에 이슈를 하는 걸로 아는데, 저같이 세탁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도 이슈를 해주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9 4:29:10 PM
1. 택스 아이디는 노동허가서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2. 택스 아이디라도 종업원으로 일읗 하면 W-2발행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세금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직원에게 1099를 발행하는 것은 여러가지 법규를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이민국의 단속을 필하수는 있으나 노동청에 걸려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인 문제를 규정에 맞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