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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일할때는 세금보고를 어떻게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min9****
조회8,656 공감0 작성일9/27/2017 3:46:37 PM
시민권자이고 현재까지는 인컴텍스보고를 미국내에서 계속 해 왔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직장이 생겨서 한국에 나가서 있으면서 일을하게되면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는 어떻게 어디서 해야되나요? 수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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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경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7/2017 10:08:56 PM
귀하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거주하든지, 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하든지에 관계없이 IRS에 소득에 대한 세금의 보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2017년 기준으로 earned income에 대해서는 $102,100까지는 exclusion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세법 상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국세청에 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 전년 소득의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세금보고기한이 6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만약 그 이후에 신고납부할 예정이라면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ustax.modoo.at/ 또는 http://blog.naver.com/2626sj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머니/재테크]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pncgroupusa@gmail.com

전화 213-999-8149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6/2017 2:55:02 AM
한국에서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받는 매월 급여등을 회사에서는 각 직원들에 대한 일년 총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한 후 국세청에 다음 해 3월10일가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직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으로 개인소득세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단, 다른 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준 연말정산한 것을 가지고 본인이 다음 해 5월31일전까지 종합소득세신고서로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에 제한에 대한 질문은 일년에 외국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한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전문인께서 답을 하신것 같으네요.

2017년의 한국에서의 모든 소득과 미국에서의 소득을 모두 합해서 2018년 6월15일까지 보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혹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2018년4월15일 전에 Form 4868을 file 하시면서 예납을 해 놓으셔야 이자를 내지 않으시게 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8/2017 5:55:34 PM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외국과 국내에서 번 전체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를 첨부하여 소득공제 선택(election)을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임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일정요건이란 세법상 일하는 곳 (tax home)이 외국에 있으면서 외국거주자요건 (foreign residence test) 또는 체류기간요건(physical presence test)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거주자요건이란 외국에서 전체 세금년도(entire tax year)를 포함 실질적으로 거주(bona fide resident)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체류기간요건이란 12달 연속기간 중 330일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 해당된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6년도 기준 101,300달러까지 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기 위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상기 외국거주자요건 또는 체류기간요건을 세금보고대상기간 중 일부만 충족한 경우에는 충족한 일수에 비례(prorated)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 됩니다.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외국에서 번 소득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도 세금보고 의무 이상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는 해야 합니다.

2)외국 소득에 대해 절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방식인데 이는 외국소득을 포함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을 하고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공제 방식과 외국세액공제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하게됩니다.

만약 소득공제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취소할 때까지는 계속 소득공제선택이 유효하게 되며, 소득공제선택을 취소(revoke)하는 경우에는 국세청(IRS)허가 없이는 5년내 다시 외국소득공제를 선택할 수 없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7/2017 4:02:40 PM
한국/미국 양쪽에 다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먼저 세금을 내고 미국세금과의 차액만큼 내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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