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최재경 공인회계사님의 FATCA 관련 글에 대한 질문

지역Korea 아이디g**uma****
조회2,534 공감0 작성일7/2/2014 1:15:14 AM
안녕하십니까. 최재경 공인회계사님께서

14.6.21 블로그에 올리신 글(FATCA 고민 끝- 해외거주자 FBAR 벌금 면제)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action=POST&med_usrid=JaeKChoi&pos_no=788628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문에

지난 3년(2011~2013)동안 미국에 주 거주지가 없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래 사례를 보면 11년 12월 2일 미국으로 이사온 경우 해외거주자로

인정받는다고 하셨습니다.

11년 12월 2일에 미국에 주 거주지가 생긴 것인데 어떻게 해외거주자로

인정받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미국으로 이사왔더라도 주 거주지는 한국에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4 11:56:03 AM
주거주지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이민자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