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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지역Illinois 아이디pra****
조회1,122 공감0 작성일2/17/2018 2:09:10 PM
2013년에 condo를 사서 2년반 정도 거주하다가
2018봄에 집을 팔려고 합니다.
차액이 $50,000 정도 예상 합니다.
양도 소득세법이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2017년 까지는 평생기준 $250,000 까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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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2/18/2018 8:09:57 AM
안 내셔도 됩니다. 싱글은 $250,000. 부부는 $500,000 까지 해땍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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