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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통장 개설

지역New Jersey 아이디a**o****
조회2,732 공감0 작성일11/13/2017 10:03:05 AM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통장에 있는 돈을 한국 통장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재산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
그냥 한국 일반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것인데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
아주 작은 이자가 발생을 하기는 하겠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한국에 통장을 개설하면 무조건 회계사에게 얘기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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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7 11:25:17 AM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을 시,
미미하게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외금융계좌신고입니다. FBAR로 표현되는 이 규정은 외국에 소유한 모든 금융계좌의 총합이 연중 한번이라도 1만달러를 넘은 적이 있다면 신고해야하는 의무규정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규정이니 잊지 마시고 회계사님께 말씀드려서 신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데 구지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7 11:26:08 AM
1.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보고를 합니다. 세금보고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FBAR / FATCA를 검색하여 읽어 보세요

2. 이것은 세금을 내는 보고가 아닙니다. 세금보고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3. 그러나 매년 정해진 기간에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페널티가 있습니다. 벌금은 매년 계산이 되므로 몇 년이 지나면 벌금이 원금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미국 외에 있는 금융계좌의 총 합계가 1만불 이상인 적이 단 1시간이라도 있었다면 보고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4/2017 6:23:31 PM
FBAR 기준입니다.


근거법: Bank Security Act, 1970
연중최고잔고 총합: $10,000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
TD F90-22.1
U.S. Treasury
기한: 4/15 6개월 자동연장

페널티;
고의성 無 : $10,000 이내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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