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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체크로 급여를 준다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1000****
조회3,838 공감0 작성일7/5/2019 8:17:36 AM
개인사정으로 현금으로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부터 고용주가 expenses 로 처리한다며
비지니스 체크로 급여를 지불한다합니다.

현재 저는 제가 셀프 임플로이로 따로 1099세금 보고를
하려하는데 (택스아이디 신청준비합니다)
비지니스 체크를 받음 나중에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용주는 은행가서 바로 현금으로 찾음 문제 없다하는데
비지니스 체크로 일정금액을 매번 받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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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9 12:30:48 PM
1. 체크나 현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체크를 받으면 은해에 입금을 해야하고 현금은 입금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다만 현금을 사용하면 세금보고 누락이 편리하기 때문에 규벙을 어기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체크를 받아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에서 소득 누락이 힘들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세금보고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체크를 주는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해지지만 1099를 발행해야 가장 확실해 집니다.

참고하세요.
1. 상황을 보니 원래는 W-2대상으로 보이네요.
2. 택스 아이디가 아직 없다면 그동안 소득보고 누락한 경우일텐데요.. 이제부터는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세금을을 많이 내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5/2019 9:51:53 AM
비용처리한다는 것은 1099을 발급하겠는 것일거고 그걸로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1099은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에 관련된 영수증 같은걸 잘 모아 놓으시는게 좋을 겁니다. 비지니스체크든 개인체크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e**cki**** 님 답변 답변일 7/6/2019 9:07:06 AM
미래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고 싶으시면 지금 세금 내세요.절대 후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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