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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상화폐 구입 후 세금 문제 문의드립니다

지역Oregon 아이디b**dis****
조회894 공감0 작성일1/8/2018 1:49:58 PM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 송금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미국 거래소로 일부 보내고, 일부는 제 개인 지갑에 보냈는데요,

1) 개인 지갑의 가상화폐를 미국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전 후 은행계좌로 인출하는 경우

2) 미국 거래소에서 다른 화폐를 구입하고 나서 달러로 환전해서 은행계좌로 인출하는 경우

에 대해서, 매년 새금 보고 하는 3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금액은 거래소 수수료를 적어야 하는 건가요?


위 1), 2)가 불확실한 경우 미국 거래소 내 계좌의 가상화폐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출금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까요?

가상화폐 2만 불 이상 구매시 미국 국세청에 신고된다고 들어서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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