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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싱글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tus1****
조회2,240 공감0 작성일11/15/2017 8:00:59 PM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전 미국시민권자인데 f4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싱글인데 세금보고해야하는 연봉 리밋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그 리밋 이상이면 세금보고해야하고 그 이하면 보고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한국돈으로 연봉 2천만원정도 됩니다.
세금보고해야한다면 회계사님께 어떤서류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드려야하는지요... 미국에서 W2 했듯이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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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17 5:34:51 AM
한국돈으로 연봉 2천만원정도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으로 제 경험으로는 그 정도의 연봉이시면 미국세금은 내실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세금보고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으로 exclude시킬 수 있는 Maximum은 $102,100 이거든요.

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재직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발급해 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다른 소득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사/회계사님께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겁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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