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LLC fee

지역California 아이디n**chdanie****
조회1,593 공감0 작성일12/9/2019 2:24:03 AM
2018년에 싱글멤버 LLC를 창업하고 800불 annual fee를 냈고 세금보고도 2019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 사업활동이 없는 중에 아직 800불을 내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800불 + 페널티)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1) 페널티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2) 2018년에 어떻게 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어떻게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3) 올해 사업을 닫으면 (800불+페널티)를 내야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2/9/2019 1:32:18 PM
1) 페널티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10% of the underpayment..

https://www.ftb.ca.gov/forms/misc/1024.html

2) 2018년에 어떻게 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어떻게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Online 으로 내시거나
https://www.ftb.ca.gov/pay/index.html

Form 3522 와 check을 FTB로 보내시면 됩니다.
FTB 3522, LLC Tax Voucher

3) 올해 사업을 닫으면 (800불+페널티)를 내야하는지요?

네. Secretary of State에 LLC cancel file 하시고
올해 final tax return을 하셔야 합니다.
n**chdanie**** 님 답변 답변일 12/13/2019 3:58:34 A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하는 fee가 800불이면 880불을 온라인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K**ta**** 님 답변 답변일 12/22/2019 12:55:08 AM
사업체를 닫으실 계획이시면 penalty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Info@knltax.com
n**chdanie**** 님 답변 답변일 12/31/2019 10:21:32 AM
페널티 안내는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고 간편하게 파일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에 있네요. 같은 정보찾으시는 분 혹시 도움될 것 같아서 올립니다.
https://www.sos.ca.gov/business-programs/bizfile/file-online/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