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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uitclaim Deed

지역Georgia 아이디G**90****
조회1,276 공감0 작성일10/9/2019 10:29:56 AM
다시 고쳐 질문합니다. 저흰 WA주에 살고 있읍니다. 시동생이 GA에 Property와 Trailer를 $65,000 남편 돈으로 먼저 사주면 원금그리고 이자와 쓴 잡비를 준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샀읍니다. 그후 돈을 약속대로 몇개월후 받았읍니다. Quitclaim Deed 로 시동생이름과 그의 동거인이름으로 title transfer 를 그쪽에서 하자는데
1. Quitclaim Deed form에 원금 그리고 이자와 쓴 잡비를 합한 금액으로 써야 합니까?
2. 우리가 federal income tax 보고 할때 이자만 interest income 으로 보고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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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9/2019 11:43:50 AM
1. 채권 채무의 관계인지 아니면 증여의 관계인지부터 확실하게 정리 하세요.

2. 채권 채무의 관계에서는 이자가 발생되고 금액에 따라 form 1040과 schedule B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쉬운 것까지 질문하실 정도라면 세금보고하는 곳에 맡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리대금이 아니라면 7만불도 안되는 돈의 이자는 크지 않을 것이니 세금에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요?

3.증여의 경우 이자가 발생이 안됩니다. 증여의 경우 현재 1천만불까지는 보고만 하고 세금이 없습니다. 7만불 떄문에 세금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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