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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포스티유 관련 질문 있어요. 공증하고 그런 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1,975 공감0 작성일8/21/2019 11:27:0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부동산 팔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영사관에 오늘 가니 시민권자용 form은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못 나가서, 위임해서 팔려고 하는데요.

위임장
거주진술서(거주증명서)
서명진술서(서명증명서)

이 3가지만 서류 준비해서 공증받고, county recorder 에서 서명 확인 받고
아포스티유에서 인증 받으라고 하는데요.

오늘 영사관에서 가져온 서류는 한국말인데요.
보통 저는 공증을 UPS에서 했는데 영어로도 서류를 만들어서 공증 받아야 하나요?
모든 이 3가지 form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한인타운에 법무사도 있던데.
저 좀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019 11:10:24 PM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5.asp?cinfo_key=MINF5720140103160444


위는 한국국세청 재외국민 부동산매각규정입니다.

참조하시고 부족하신부분은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jstax82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j**toda**** 님 답변 답변일 9/9/2019 4:43:46 PM
공증을 한국말로 된것을 해주실분을 찾으시면 꼭 영어로 안해도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county recorder는 왜 가시는지 모르겟네요. 저의 경험으로는 공증하고 secretary of state, downtown 에 잇음. 에 가셔셔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되는것으로 아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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