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증여세 없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집을 구입할 수 는 없는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m**ugg****
조회1,317 공감0 작성일1/18/2019 8:51:47 AM
증여세 없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집을 구입할 수 는 없는지요. 대부분의 사람이 부모님의 집을 사면 증여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실제 돈을 드리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은 한국국적입니다. 현 단독 주택의 시세는 3억 정도이고 공시시가는 1억 6천 정도 됩니다. 구입가격은 2억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부연설명을 드리면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실 돈이 1억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하는 2억하고 합쳐 3억을 드리고 제가 구입하는 것으로 얘길 나누고 있습니다.)

1. 저의 상황을 증여로 볼수 있나요? 주택구입 이후 국세청에서 증여세(3억에 20%) 6천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저는 세금낼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2. 돈의 출처(송금을 통해)를 증명해 증여가 아니고 매매로 인정이 되나요? 된다면 매매하는 2억원이란 돈은 시세 보단 1억이 싸고 공시지가 보단 4천만원을 더 주고 사는 것인데 2억원에 사는 것엔 문제가 없나요? 물론, 팔때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되는 것은 고려하고 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18/2019 12:46:34 PM
같은 질문을 몇번을 하십니까?
몇달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는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 CPA가 있다고 확인차 질문하셨다던 분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님 질문의 요지는 시세가 3억이고 공시지가 1억 6천인 단독주택을 2억에 부모님에게서 매입 하고 증여세를 안내고 싶다 .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답은 단독주택은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워 공시지가로 세액을 정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4천만원을 더 드리고 사는 것 이니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

시골 산골 마을 거래가 수년간 한번도 없었던 지역이라면 모를까 시세가 3억인 집을 2억에 매입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국에계신 부모님께서 증여 또는 부모님으로 부터 매입을 하고 절세하는 방법은 한국에 있는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