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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xtra money

지역Georgia 아이디s**yjw****
조회1,660 공감0 작성일5/17/2018 11:23:07 AM
안녕하세요,
가족 사정상 저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매달 3000 불 정도를 주시고 몇년 후 집을 사실때(제이름으로) 그 돈으로 다운 페이를 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당연히 제이름으로 부모님 집 사는 것 과 매달 모은 돈을 다운 페이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회계적으로 세무 관련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궁금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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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7/2018 11:38:45 AM
1. 1년에 어머니가 1만 4천불 아버지가 1만 4천불을 질문자에게 아무런 증여보고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결혼했으면 부모님이 배우자에게도 또 그렇게 돈을 보고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이 정해진 금액을 넘어가면 그때에는 증여보고를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yjw**** 님 답변 답변일 5/17/2018 11:41:05 AM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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