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있는 토지 상속관련...

지역Maryland 아이디g**ngdi4****
조회756 공감0 작성일5/10/2018 6:19:2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2000평정도 되는 토지(현재 매매가 2억원추정)를 상속받게되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토지는 농지라 현재 근처에 계시는분이 사용하시면서 1년에 80만원정도 현재 문서를 가지고 계시는 친지분께 내시고 계시는것 같구요.

혹시 토지를 소유해서 제게 떨어지는 인컴이 소액에 해당된다면 세금보고가 면제되거나 하는게 있나요?

또 다른 질문은, 한국에서 만일 단기간내에 이 토지를 상속받아 매매를 하고 한국정부에 모든 세금을 내고 난후 생긴 인컴을 미국으로 송금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세금은 대충 어떤식으로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2억원으로 매매하였다고 가정하고 대략 제게 떨어지는 돈이 1억원정도라면 1억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게 되면 IRS에 어떤식으로 보고를 해야하는건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