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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에게 송금 후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2,341 공감0 작성일10/21/2019 3:02:48 PM
한국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서 세금 보고하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이주비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송금 한경우 미국 세법상 Gift Tax 가 있는지요?
송금 받은 사실은 금 보고시 신고하여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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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1/2019 3:30:03 PM
질문은 간단하신데 생각해봐야 하는내용이 만은것 같네요.

우선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자시면 미국법에 의해서 gift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아드님이 미국의 세금보고상 거주자라는 가정하에서 증여와 상속을 포함해서 11.4 mil 이라는 면제금액이 잇기 때문이 이 이하의 돈은 세금은 업지만 보고의 의무는 잇습니다.

아드님은 올해 외국의 분으로부터 $100,000 이상을 받으시면 내년도 세금 보고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서 법이 다른걸로 압니다. 한국 시민이냐는 상관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부모님의 현상황이 한국에서 어디에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돈을 보내기 전에 한국에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되지 안는 비용 아낄려다라 큰 낭패를 볼수 잇습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y**ngraepar**** 님 답변 답변일 10/21/2019 5:37:22 PM
에스더 님 빠른 답에 감사합니다.
한국의 부모는 한국인 이며 한국에서 세금 보고를 합니다.
이 경우는 Gift 보고는 안하고 세금 보고시 보고 만 하면 된다는 말씀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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