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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FT TAX RETURN QUITCLAIM

지역Washington 아이디G**90****
조회1,365 공감0 작성일10/17/2019 4:01:25 AM
집을 동생 대신 사주고 돈을 전부 받았고 Quitclaim Deed로 동생한테 집을 돌려 주려는데 개인당$15,000 넘으면 Fair Market Value 에 따라 Gift tax return 을 해야하나요? 돈은 받았는데도 Gift로 된다는데 피할수가 없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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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7/2019 10:38:57 AM
빌련준 돈은 채권 채무의 관계이고 증여는 그냥 공짜로 준 돈인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돈을 주고받는 부동산 거래는 보고대상인 것도 아실 것입니다.

누가 질문했을 때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보고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2019 9:34:08 PM

참고로 한국의 부담부 증여나, 비과세 대상을 요약해드립니다.
위 문의 건은 회계사님 말씀대로 증거만 보유한다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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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여세비과세대상
1.사회통념상인정되는치료비, 피부양자생활비, 교육비, 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등
2.장애인등을수령인으로하는年4천만원한도의보험금
3.장애인을위해신탁하면서증여한5億원이내의금액* 민법상피부양자, 수증자의직업, 연령, 소득으로판단
증여세과세대상-부모가부양능력이있음에도조부가손자의생활비나교육비부담-생활비or 교육비로받은재산으로예/적금, 주식, 부동산매입-子女의가전제품등혼수용품은비과세(But, 전세자금보조는과세)-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받은경조금, 상조금등

부담부(負擔附)증여란증여자가수증자에게어떠한급부를부담하게하는것을조건으로증여하는것(민법제561조)
-예를들어자식에게재산을주면서자신의부양,조상의제사를지내는부담을조건으로증여
-재산에설정된빚(담보대출금)이나임차보증금반환의채무를갚도록하는조건을붙여서증여
-증여자가할수없는부분에대해상대방이이를이행하는조건으로증여할때도사용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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