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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에게 상속 받은 아파트을 아들과 공동명의을 할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nim****
조회837 공감0 작성일1/18/2019 3:00:38 PM
남편이돌아 가시면서 아파트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 때 공시지가로 신고 하였습니다
1. 신고 할 떄 공시지가가 2역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올라서 공시지가가
513000000입니다 지금 공동 명의로 한다면 상속 받을 때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젹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재건축이 시행 된다면 공동 명의로 되어있다고 해도관계가 없이
소유권 이전 할 떄도 공동명의가 이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그리고 만약 재 건축이 시행 될 떄 아들의 돈 20만불 정도을 입주 할 때나
분양 받을때 분양금으로 충당할려고 합니다
언제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은지 지금 하는게 절약이 되는지 아니면 재건축 시행이
될 때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하는게 절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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