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upplement Tax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386****
조회2,102 공감0 작성일11/13/2018 11:13:49 PM
안녕하세요
우선 먼저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실 전문가님깨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2017년도 12월에 예전 집을 판매 후 2018년 1월에 새집을 구매 하였습니다., property tax는 매달 내는 모기지에 같이 묶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집을 삿을떄는 (2013년 8월 구매), 2013년도 12월이 가기전 city에서 supplement tax고지서를 받아서 pay한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구매한 집은 11월인 지금까지도 supplement tax가 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미리 알아보고 페이해야 하는지 아니면 city에서 올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2. office of the assessor에서 편지가 하나 와서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이해가 잘 안가서 봐주시고 알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4/2018 11:36:42 AM
1. 보통 supplemental tax빌은 그이전 주인이 산가격보다 비싸게 산경우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supplemental tax bill 을받으신후 페이를 하시거나 카운티 assessor office 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실게 있다면 기록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모기지와 재산세를 같이 내시는 impound 어카운트의 경우에도 supplemental tax는 내셔야 합니다. 이택스는 최초 주택구입후 한번만 부과가 되며 두번에 걸쳐서 나누어 페이먼트 하시면 됩니다

2. 빌은 제 생각에는 2017년과 2018년도에 assessed value의 차이를 나타내는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택스빌은 10월에 나오며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 이러한 편지는 한번씩 오는것으로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David M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4/2018 5:40:48 PM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면 Supplemental tax bill 은 매매후 현재 밸류가 이전 밸류보다 높을 경우 밸류 차이에 따른 세금을 내셔야 하며 만약 현재 밸류가 낮을 경우 리펀드 (refund) 수표를 받으십니다.

현재 밸류는 감정가와 상관없이 구매가로 정합니다.

위의 사진은 현재 밸류가 이전 밸류보다 낮은것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주소지는 아래의 주소에서 supplemental tax 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실수 있습니다.

https://assessor.lacounty.gov/supplemental-tax-estimator/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4/2018 8:58:52 AM
supplement tax 는 전 집주인이 내든 세금보다 새로 샀을 가격차가 있을때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인걸로 아는데 만일 구매가격이 그 전에 세금평가액보다 같거나 낮으면 그냥 안 내도 되는 것 아닐까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