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le**** 님 답변 답변일 11/17/2017 2:05:56 PM 안녕하세요?이 원석 변호사라고 합니다.집을 매매 하실떄, 조카의 싸인과 공증이 있어야만이 집을 매매 하실수 있고,조카의 서면 동의 하에 매매금의 모든 돈을 본인이 받으신후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부부가 각자 사는 주소가 달라도 조인트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 2 조회 1,761 공감 0 CA t**thgus2**** 3/21/2024 4:1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세금보고 1099 nec expense + 2 조회 1,046 공감 0 CA l**bre**** 3/20/2024 4:58: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