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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ew 비즈니스 시작 세금보고 및 의료보험

지역Oklahoma 아이디s**seungbum250****
조회1,684 공감0 작성일10/9/2017 12:34:27 PM
안녕하세요.
75세(1941년생) 영주권자 입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어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첫 사업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영주권을 가진지는 3년 되었고 텍스 보고도 한번도 해 본적이 없고 정부에서 주는 의료보험 혜택만 가지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인컴이 생기면 의료보험이 끊어지나요? 참고로 인수하려는 가계의 수익이 1년에 약 10만불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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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9/2017 12:46:20 PM
총 매출액이 10만불이면 규모가 작아서 자영업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들 세금이 얼마인가가 궁금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세금은 상황마다 다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곳에 한국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한데 사시는 곳 주위에서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세금보고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세요. 그게 안전할 듯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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