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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살 경우 세금 절세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rmdor****
조회4,719 공감0 작성일9/1/2017 12:19:42 AM
안녕하세요 부동산 섹션에도 질문을 올렸는데요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하나 더 올립니다.

저는 월에 세후 8000불 정도 받고 제 아내는 세후 7000불 정도 받습니다. 둘 다 월급쟁이이구요. 올해는 제가 돈 벌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년에는 아마 세금이 많이 나올거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 사야되지 않냐고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빚을 갚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대출을 잔뜩 끼워서 집을 사버리면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많은것이고 세금 절세 효과는 이자 금액보다 훨씬 적은것 같은데 왜 빨리 집사라고들 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삼아 저희가 집을 만약 산다면 엘에이카운티에 있는 60만불 짜리 집을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 다운인 12만불을 모으려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만약 세금절세 효과가 크다면 더 적은 다운페이로 집을 사려고 시도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동산 섹션 글 :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economy.land&cot_userid=&page=1&qna_idx=97320&status=&branch=HOME&searchOpt=&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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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017 11:45:15 AM
저는 집을 사서 절세한다는 것에 회의 적입니다.

한가지만 예를들면 집이 없으면 부부의 경우 아무 조건 없이 1년에 $13,000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기지 이자를 세금공제에 사용한다고 하면, 우선 $13,000의 조건없는 세금공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즉 모기지 이자(원금을 제외한 금액)가 1년에 $20,000이라면 집이 없는 사람보다 $7,000 세금공제를 더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지기 이자를 은행에 내면 은행 통장에 있는 순자산을 남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세금공제 받는다는 것입니다. IRS에 줄 돈을 은행에 주면 세금공제인 것은 맞지만 어차피 돈은 내 통장에서 은행으로 나간 것입니다. IRS에 주는 돈은 아깝지만 은행에 주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또하나 위의 경우 $7,000 세금공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소득에 대한 것이지 세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즉 실제 세금공제 금액은 자신의 세율이 10%라면 세금이 $700이고 세율이 20%라면 $1400입니다. 그러면 IRS에 세금 $1,400에 덜 내기 위하여 은행에 이자를 $7,000을 주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현명한 판단일까요?

1년에 모기지 이자가 $13,000이 안되면 집이 없는 사람보다 불리해 지는 경우입니다. 조건없는 $13000 공제를 받기
위하여 차라리 모기지 이자 공제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나에게 적합한지는 개인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y**arang8**** 님 답변 답변일 9/1/2017 4:08:54 PM
세후 월 만오천불정도라면 세전 최고 적용세율은 33%이실것 같은데, 이경우 60만불짜리 집을 20% 다운하고 사신다고 가정하고 4% 금리로 30년 고정융자라고 하면 이자로 첫해에 약 2만불 넘게 내시게 되며 property tax 도 4천불정도 나가겠네요. 그 외 기타 집 사는데 드는 비용도 공제 가능한데 이부분은 생략하면 standard deduction 인 12,600과 집 관련 deductible expense 인 2만4천불의 의 차액인 만천불정도가 세금 공제혜택이 있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집 페이먼트는 처음에는 이자부분이 커도 해가 지날수록 원금이 커지며 그에따라 세금 혜택은 줄어들게 되지만 그건 그거대로 랜트대신 돈이 쌓이는것이니 혜택이겠지요. 그러므로 위의 가정하에 랜트비와 모기지 페이먼트가 같다면 만천불 곱하기 최고적용세율 33%해서 3600불정도가 집을 사는쪽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한가지 염두에 두실점은 트럼프의 세금제도 개혁에 따라 이런 상대적인 세금 혜택이 조만간 사라질수도 있고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점입니다. 집은 결국 투자이니 이런저런 리스크가 따르는건 어쩔수 없는거겠죠
c**9live**** 님 답변 답변일 9/2/2017 1:02:49 AM
1 you sound like don't have child yet, you need a house when you have babies.
2. In case of one of you lost job, your house can be equity to loan money but not from rent.
3 you can pay more principle if you can each year, your equity is growing up fast but not from rent.
4 It look like smart to calculate how to save each penny, but some day, you have to buy house. sooner or later for so many benefits not only for money.
p**rmdor**** 님 답변 답변일 9/2/2017 10:19:40 PM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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