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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살 아들의 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2,745 공감0 작성일7/22/2017 2:16:32 PM
안녕하세요
19살아들이 하교 휴학후에 4개월동안 part time job을 해서 $8,200 의 소득이 체크로 입금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세금보고때 dependant로 학생 이었었는데 내년 세금보고때
1. 아들을 별도로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2. 세금보고를 전혀 안해도 되는 금액한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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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2/2017 7:39:19 PM
1. 아들이 2017년중 5개월이상 full-time student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님의 dependent 로 claim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들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아들이 2017년중 5개월 이상 full-time student 이었다면 부모님의 dependent 로 claimable 되기 때문에 아들은 본인의 급여에서 withheld 된 income tax를 refund 받기 위해서 본인이 별도로 세금 보고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dependent taxpayer로서 standard deduction 금액은 (1) $1,050과 (2) $350+급여소득 중 큰 금액이지만 $6,350을 초과하지 못하고, personal exemption $4,050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아들이 세금보고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한도 (2017년 귀속)은 아들이 부모님의 dependent로 claim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Dependent가 되는 경우: $6,350 이하
Dependent가 아닌 경우: $10,400 이하

원글님의 2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글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들은 dependent 가 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2017년 총 소득이 $10,400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급여(wage)를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 (withheld)했을텐데, 세금보고를 하셔야만 환급(refund)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들이 W-2 (employee)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Form 1099-MISC (independent contractor)로의 소득이라면 총 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400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도 내셔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k**rth**** 님 답변 답변일 7/23/2017 9:57:30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진 아들을 dependent로 보고 했었는데 이젠 child tax credit도 없어진 나이고, 올해 풀타임 student로 5개월이상
수업도 듣지 않았으므로 제 세금보고때 아들을 dependent로 올리지 않고 아들도 자기명의로 별도 세금보고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옳은 생각 인지요?
k**rth**** 님 답변 답변일 7/24/2017 8:24:01 AM
전문가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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