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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재원 소득세액 공제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cho******
조회2,148 공감0 작성일5/26/2019 6:34:11 PM
수고하십니다.
LA 지역으로 주재원 파견 예정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외벌이고요, 4인 가족이 파견가게되면 소득세를 계산할 때...

1. 부부 소득공제 U$24,000이 맞는지요...

2. 미취학 자녀 2명이 있는데 SSN가 없습니다만 인적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부양가족 공제가 있는거 같은데 제가 해당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서요.)

3. 그 밖에 세무적으로 혜택을 볼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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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8/2019 12:58:52 PM
1 부부의 경우 $24,000 공제를 받았습니다.

2.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혜택이 큰 것이 earned income credit과 child tax credit/ child care credit입니다. 소셜번호가 없다면 전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tax id를 가지고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안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으므로 child care credit을 받지 못합니다.

또 소셜번호 여부에 상관이 없이 그동안 있었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없어졌습니다. 즉 2018년 보고부터는 자녀를 보고하고 안하고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6/2019 8:28:02 PM
일반적으로 아이 두명이면 세금보고시 많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수준이나 여러가지를 고려해 봐야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바로 산출은 안 됩니다. 소득세은 한국처럼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세금보고시 돌려 받으므로 대략 4인가족이라면 30% 보단 조금 낮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즉 월급이 5천이라면 1500불을 떼고 3500불 정도 수령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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