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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세무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on050****
조회1,281 공감0 작성일5/7/2019 5:51:10 AM
세금보고는 joint-filing으로계속 해야하는 지요? 아내는 미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직장다니며 소유주택을 관리하고 있고요.저는 한국에 적은 수입(일년gift money로 미국 송금할 정도) 으로 체류하고 있어 이미 영주권이 상실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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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7/2019 12:40:58 PM
한 사람만 미국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에 사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세금보고에서 제와할 수 있습니다.

공동보고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배우자가 소득이 높다던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같이 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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