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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시 보험 미가입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1,031 공감0 작성일3/11/2019 4:27:33 PM
전 직장 의료보험이 있어서 1095-B 를 근거로 보고하면 되는데 아내가 2년 정도 계속 한국에 있다가 작년 9/1에 미국에 입국 했습니다.이번 세금 보고때(Married joint 신고) 벌금을 내야 할것 같은데 4개월만 거주한 근거로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아니면 12개월 거주한것과 동일한 벌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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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12/2019 11:05:11 AM
1. 우선 아내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Resident Aliendp 아니고 Non-resident 이면 ACA 에 따른 에 가입 자격이 없으므로 면제입니다.

2.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세법상 Resident Alien 에 해당되면 ACA 상 특별한 면책 사항이 없는 한 4 개월에 해당되는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가 있습니다.
c**hcau**** 님 답변 답변일 3/12/2019 1:49:39 PM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H4 비자이며 미국 거주일수를 계산해 보니 세법상 비거주인 인것 같습니다. .2016.년 1월1일-2018.년 8월 31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 했습니다. 면제가 되는 사항인가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3/12/2019 8:36:27 PM
시민권자도 330 or more를 해외에 체류하면 면책 사항입니다.

그러니 질문자(H - 1 이신듯?) 와 아내(H - 4)의 입국일이 언제인지 모르니 2016년 전의 자료를 추측하기 어려우니 답변이 완전하게 되지를 않네요.

본인이 직접하시지 않는다면 대행 Professonal에게 맡기세요.
부분적인 정보 제공으로는 서로 수수께끼밖에 안됩니다.

Non-resident 가 resident 와 Joint Return 한다는 것은 세법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4개월은 ISRP 를 내시고 8 개월은 비 자격자로 면제를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실제 Tax return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Fair 할 것입니다.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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