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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에 대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v**kjki****
조회2,196 공감0 작성일1/20/2019 5:51:58 PM
안녕 하세요?
제의 여동생이 남편과 사별하고 배후자 연금을 $10,700 (만 칠백 정도)
받았습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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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9 10:11:59 PM
유족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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