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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건 문의

지역Ohio 아이디s**i108****
조회1,675 공감0 작성일11/30/2018 7:31:22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2017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상반기정도까지 한국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아이들 학교를 옮기기 곤란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하여 받게 된 소득은 일정 한도까지 공제된다 알고 있었는데 가족 전체가 다 해외에 거주해야 대상자가 된다고 누가 그래서...문의 드립니다.

부부 모두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한국의 회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월급을 새로 개설한 한국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집엔 세달에 한번정도씩 와서 1-2주간씩 머물다 갔습니다.

저희 가정은 해외소득공제 신청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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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8 3:41:57 PM
해외근로소득공제 (2017년 max $102,100)를 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주 근무지가 해외에 있을 것= 한국
2. 해외에 체류일자가 12개월 중 330일 이상이거나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실질적인 거주자 일 것.
3. 해외근로소득이 있을 것

상기 3항 다 만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2년 계약으로 파견을 나온 경우에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하실 수 없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로 foreign tax credit을 청구해서 미국세액을 차감시킬수 있습니다.

상기 1항과 3항은 원글님 남편의 경우는 만족할 것이고, 2항에 만족을 할 것인지 잘 판단 하여야 합니다.
2항의 실질거주자 test (Bona Fide Residdence test)는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실질적인 거주자라고 주장하시기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류일자로 하는 테스트는 입.출국증명으로 증명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원글님 남편의 결우는 이 test를 통과하시도록 미국 체류 일자를 조절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12개월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년도 10월1일부터 당해년도 9월30일까지로 12개월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30/2018 10:11:24 AM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여기서는 그 세금금액만큼 빼고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 큰 차이가 없거나 거의 낼게 없으실 것 같은데요. 세금보고시에 CPA랑 잘 얘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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