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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irst home 구입시 세금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e**e43****
조회1,190 공감0 작성일8/13/2018 6:13:38 PM
안녕하세요

아들이 이번에 취직을 하여서 아들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처음 받은 check만 있어도 주택융자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1) downpay 금액은 저희가 보조하려 합니다. 아들에게 gift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 지요?

2) 주택구입후 거주하지 않고 렌트를 주려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투자용으로 구입하여 장기간 렌트를 주려고 생각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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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4/2018 11:34:16 AM
자유롭게 증여하세요 다운페이 정도면 적지는 않겠지만 5백만불 이하라면 증여보고만 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렌트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위하여 나중에 회계사에게 별도로 설명을 들으세요. 당장에 세금 걱정은 없으나 집을 팔 때에 세금문제가 좀 심각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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