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f001****
조회1,389 공감0 작성일6/21/2018 4:25:27 PM
안녕하세요?
IRS 세금징수를 하라고 편지 왔서 문의 드립니다
2만정도 입니다

않네면 어떻게 되는지?
분활도 가능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세금못네면 차압을 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배님 고수임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22/2018 9:15:18 AM
제가 알기론 세금은 깎아주거나 하는 협상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연락하셔서 사정을 얘기하시고 최대한 길게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10:09:26 PM
양육비 미납과 마찬가지로 세금미납에 관한 미국법은 엄중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면 우선 운전 면허증이 말소되고 시민권자는 여권까지 말소 시킵니다.
차압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IRS 와 일차 전화 연결하신 후 납부 방법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