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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꿔준돈 회수금 신고대상?

지역Washington 아이디b**ukdoll31****
조회1,718 공감0 작성일6/12/2018 3:31:52 PM
14년전 한국의 사촌형댁에 갔을때 그에게 35,000불을 꾸어주었다가 지난달 본인의 Wellsfargo Bank 구좌를 통하여 35,000 불 전액을 회수 받았습니다


질문,

1, 이 돈도 세금신고대상인가요?
2, 신고 주무처가 재무부 인지 세무서 인지요?
3, 신고 방법

이상 세 가지에 대하여 전문가님의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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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2018 3:34:35 PM
빌려준 돈에 대하여

- 받은 원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받은 이자는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ukdoll31**** 님 답변 답변일 6/14/2018 11:40:16 PM
귀한 답변말씀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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