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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1,031 공감0 작성일3/22/2018 10:37:28 PM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공적 연금과 아파트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어느 금액 까지 면세가 되는 지요?
면세점 이하라도 신고는 하여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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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3/25/2018 11:21:28 PM
신고하셔야 하고 , 그 수입에 대해 한국에 납세한 금액이 있으면, 연방세는 면세 됩니다. 그 액수는 님의 수입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워크쉿 가지고 계산을 해 봐야 압니다. CA 주 세는 이중과세 혜택이 안되어 납세해야 할 겁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3/27/2018 11:06:39 PM
어차피 미국에도 세금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미국 회계사 업무 하는 분들 여럿 있으니 인터넷 검색해 보셔요
가격이 여러 종류이니 여기저기 물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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