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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퇴직연금 세금보고

지역Texas 아이디r**a072****
조회2,589 공감0 작성일3/22/2018 10:36:24 AM
2015년에 주재원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세금보고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미국법인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본사는 퇴사처리를 했고
이 때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받았는데 (입금전 퇴직소득급여 원천징수)
세금 보고시에 보고 대상인지요?

먼저, 계속하여 미국법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한국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고,퇴사 처리를 위해 10일정도 방문한것이 전부입니다.
해외 근무일이 없기 때문에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맞나요?
퇴직금은 Amounts Received More Than 1 Year After It Was Earned 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대상이 아니라면
2017년 전체 소득으로 잡은 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단순히 Foreign Earned Income으로 잡아서 Foreign tax credit으로 하니
미국 세금이 너무 높아지네요..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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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8 11:42:28 AM
Foreign tax credit만 가능하겠네요. 텍사스는 주정부 세금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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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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