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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구매하려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m**mo51****
조회4,483 공감0 작성일1/21/2011 3:29:42 PM
제 누님이 시카고에 계신데(현재 집 소유 없음) 누님 명의로
해서 제가 사는 이곳 LA 지역에 집 구입이 가능한지요?
택스보고도(W-2) 도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습니다.
주택 가격은 $300,000 정도 ~$350,000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운은 꼭 20%을 해야 하나요?
제가 모은 돈이 20% 다운 할 만큼이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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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스티브 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1 9:24:48 PM
시카고에 살고계시는 누님이 LA에 집을 사실 경우에는 그 집은 두가지 목적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용(Rental)집이거나 별장용(second house)이 되어야합니다. 누님이 시카고에서 비록 렌트를 사신다고 하여도 세컨홈을 사실 수 있습니다. 투자용으로 살지 별장용으로 살지는 손님이 결정하여 신청하는 것이지만 은행이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은 별장용으로 신청하여도 은행은 동의하지 않고 투자용으로만 융자를 해줄수도 있습니다.
먼저 별장용으로 사실경우에는 최소 10%다운으로 융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은 시카고 렌트, 엘에집을 포함해 기타 월페이먼트를 커버하는 2.5배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투자용이 될경우에는 최소 다운 20%가 필요하며 역시 두 곳의 월페이먼트등을 커버하고 2.5배정도 되어야 합니다. 엘에의 미래 렌탈수입은 수입으로 계산해 주지않습니다. 투자용일 경우에는 Gift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자금줄처를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두 가지 모두 융자승인을 받기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글로 간단하게 융자가 된다 안된다, 다운은 몇 퍼센트가 되어야한다 간단하게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누님의 2년치 w-2폼, 한달치 월급명세서, 두달치 은행스테이트먼트, 구입할 주택의 동네등을 준비하셔서 융자담당자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융자담당자가 크레딧리포트를 띄고, 손님의 의견과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을 드릴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융자승인서를 받으시면됩니다.

스티브 양 [머니/재테크]

직업 융자 전문가

이메일 syang2123@yahoo.com

전화 714-759-2597

스티브 양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1 6:59:54 PM
시카고에 살고계신 누님의 명의로 주택구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택을 시카고에 보유하고 계시면 이를 은행에서는 2nd home으로 보기 때문에 full doc기준 (텍스보고로 인컴을 증명가능한 경우)그리고 크래딧이 좋으시더라도 주택을 구입시 기본적으로 다운을 더 높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은행마다 프로그램은 다르겠지만 최소 20%정도는 다운을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일 누님이 시카고를 떠나셔서 캘리포나아로 정착을 하시고 비슷한 종류의 직장을 얻으신다면 예외적으로 적은 다운으로 주택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주택구입시 누님이 구입하시고 다운페이를 선생님이 하신다면 이를 gift로 처리를 하시거나 누님에게 빌려주는 돈으로 하셔야 하는데 어떤쪽이 유리한지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LA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보다는 3월정도 되어서 본격적으로 금년도 매물이 나오게 되면 가격조건이 조금더 좋아질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마다 프로그램이 다양할수 있으니 다양하게 알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m**mo51****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3:37:18 PM
원글자입니다.
누님이 일하시며 텍스 보고도 하시고 크레딧도 700이상이십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3:49:52 PM
누님이 집을 사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운페이에 대한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정도는 기프트로 받아서 처리됩니다. 누님 은행 구좌에 다운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겠지요.

20% 미만으로 다운하는 것은 텍스에 보고된 인컴에 근거하여 산정하니 가부는 융자 기관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수소문하여 부동산 에이전트와 융자 에이전트 알아 보십시요
p**digy****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5:44:44 PM
가능합니다.
다운 액수는 월 페이먼트와 크레딧, 소득에 맞춰 은행에서 요구 할겁니다.
꼭 몇 %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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