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3/2018 11:57:34 AM 횟수에는 제한이 없읍니다. 다만2017년 말 세제개편 내용에 따르면 5년 중 2년이 8년중 5년 이상으로개편된다고하였으니 세제 전문가에게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전문가 프로필 보기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3/2018 11:57:48 AM 횟수에는 제한이 없읍니다. 다만2017년 말 세제개편 내용에 따르면 5년 중 2년이 8년중 5년 이상으로개편된다고하였으니 세제 전문가에게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전문가 프로필 보기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3/2018 11:58:32 AM 횟수에는 제한이 없읍니다. 다만2017년 말 세제개편 내용에 따르면 5년 중 2년이 8년중 5년 이상으로개편된다고하였으니 세제 전문가에게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전문가 프로필 보기
rem**** 님 답변 답변일 1/23/2018 5:45:15 PM 5년중 2년만 살면 됩니다. 그러므로 2년마다 이사하시면 2년마다 신청할수 있읍니다. 2년도 연속이 아니고 합햬서 2년입니다.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이사나간 테넌트와 디파짓 문제 맞고소 조회 7,033 공감 0 OH c**rless****** 1/15/2020 7:41: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