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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viction기간동안의 렌트비는 안내도 되는 건가요?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jk****
조회6,432 공감0 작성일5/5/2015 4:27:40 PM
저는 현재 California에서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의 화장실 딸린 방을 2년전부터 렌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학생이 렌트를 해서 살고 있는데 그럭저럭 조용하고 렌트비도 꼬박꼬박 잘 내면서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2014년 3월과 4월 두달동안 렌트비($1,300.00) 를 못냈지만 그 이후로는 또 꼬박꼬박 렌트비를 밀리지 않고 전과 같이 잘 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의 두달치 렌트비를 요구하였지만 그는 다음 달에 갚겠다는 말만하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초 90일 Notice of Termination of Tenancy를 만들어 2015년 4월 30일까지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그 중국인도 동의하여 서로 싸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30일이 지나도 여전히 나가지 않고 있고 5월달 렌트비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국인이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의 계약은 4월 30일에 끝났다.
안타갑게도 나는 방을 구하지 못했고 방을 얻을 때까지 이 곳에 있어야할 상황이다.
나를 내보내고 싶으면 법원에 eviction file 만들어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가 Eviction File을 하더라도 그가 나갈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아마 2~3개월?)렌트비는 그의 말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제가 이 중국인으로 부터 밀린 렌트비와 나갈 때까지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Small Claims 방법만 있나요?


제가 중국인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
이 중국인은 밀린 렌트비 ($1,300.00)도 지불할 생각이 없고, 법원이 나가라고 하는 그 날 까지 (아마 2~3개월?) 돈 안내고 살 작정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답변및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6/2015 5:25:59 AM
렌트비를 제날자에 내지 않으면 첫번째 순서가 3 days notice 를 발행하여야 합니다.이 notice 를 주고도 밀린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에 eviction file 를 하여야 입주자가 다급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밖에 말로 약속하는 것은 시간만 지연시킬뿐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할수 없으면 Eviction 전문가를 찾아보시기비랍니다. 참고로 eviction notice를 주고 나서 부텨는 밀린레느트비와 수수로를 모두 받기 전에는 렌트비를 받으면 무eviction file 이 무효가 됩니다.
수수료와 eviction 기간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0-$1,000 정도가 될 것이니며 2-3개월 정도 소요 될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랜트비를 내지 않으면 가능한 빨리 이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이렇게 eviction 당한 입주자
는 credit 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서둘러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게 됩니다.그동안 밀린 렌트비까지 받을 수도 있으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법은 시간이 더 소요 됩니다.
Eviction service 문의 213-739-0609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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