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6/2015 5:25:59 AM
렌트비를 제날자에 내지 않으면 첫번째 순서가 3 days notice 를 발행하여야 합니다.이 notice 를 주고도 밀린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에 eviction file 를 하여야 입주자가 다급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밖에 말로 약속하는 것은 시간만 지연시킬뿐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할수 없으면 Eviction 전문가를 찾아보시기비랍니다. 참고로 eviction notice를 주고 나서 부텨는 밀린레느트비와 수수로를 모두 받기 전에는 렌트비를 받으면 무eviction file 이 무효가 됩니다.
수수료와 eviction 기간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0-$1,000 정도가 될 것이니며 2-3개월 정도 소요 될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랜트비를 내지 않으면 가능한 빨리 이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이렇게 eviction 당한 입주자
는 credit 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서둘러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게 됩니다.그동안 밀린 렌트비까지 받을 수도 있으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법은 시간이 더 소요 됩니다.
Eviction service 문의 213-739-0609
수수료와 eviction 기간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0-$1,000 정도가 될 것이니며 2-3개월 정도 소요 될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랜트비를 내지 않으면 가능한 빨리 이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이렇게 eviction 당한 입주자
는 credit 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서둘러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게 됩니다.그동안 밀린 렌트비까지 받을 수도 있으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법은 시간이 더 소요 됩니다.
Eviction service 문의 213-73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