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1/2015 5:16:28 AM
Escrow statement를 보시면 2014년 재산세 중 1차분 (dead line 12/10/2014) 은 통상 escrow에서 지불헀을 것입니다. 2차분 은 4/10/2015 전에 지불하셔야 penalty 가 부과되지 않읍니다. 2014년도 재산세는 전주인 재산평가 기준으로 나온 것입으로 매입가격이 전주인의 재산평가 액 보다 옾게 매입하셨다면 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 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그액은 모두 선생님이 지불하셔야 될 재산세 입니다. 전주인의 재산평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셨을 경우는 이 SUPPLEMENTAL PROPERTY TAX.는 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평가액이 내려가는 경우는 재산세를 조정하여주도록 TAX ASSESS OFFICE 에 APPEAL 할 수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