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Pay off 한후에 받는 서류가 Title 인가요?

지역Georgia 아이디n**i199****
조회4,264 공감0 작성일2/28/2019 12:38:02 AM
안녕하세요.
올해 1월10일날 집 Pay off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집 Pay off 됬다는 서류와 Escrow 남은 금액을 리펀 받았습니다.

이제 카운티 등기소에서 받아야할 서류가 뭔가요?
Title 인가요?
집 Pay off 한지 한달 반이 지났는데 카운티 에서는 어떠한 서류도 받은게 없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8/2019 7:45:20 AM
Lender (bank) 로부터 reconvence deed 에 sign 한 서류를 county office 에 듣기하시면 빚이 free and ckear 돱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19 12:38:41 PM
일단 은행에서 모기지가 페이오프 확인이 되면 현재 부동산이 소재한곳의 recording 오피스에 release한 Reconveyane 폼을 등기 합니다. 만일 못받으셨다면 recording office 기록을 열람해 보시거나 아시는 부동산 관련 일하시는분 통해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David M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0/2019 11:57:28 AM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융자기관에서 린(Lien)을 없애는 리컨베이얀스 디드 (Reconveyance deed)를 레코딩합니다.

카운티에서 확인 하실수 있지만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구매자의 타이틀을 위해 타이틀 회사에서 모든 린을 정리합니다.
만약의 문제를 위해서 매매시 타이틀 보험을 드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