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5/2018 10:56:08 AM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세법을 따르면 됨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세금을 한국세법에따라서 지불하면 미국으로 온 돈에 대하여서는 세급이 없읍니다. 그돈이 또 수익을 발생하게 되면 당연이 미국세법에따르는 세금을 내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집이 첫번째집이 됩니다.양도소득세는 본인 거주하는 주택일 경우
5년에 2년이상 주거용으로 본인이 거주하였다면 혼자명의로 되어 있으면 $250,000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500,000 까지 Capital gain (소득액)
에대한 면세가 됩니다.
5년에 2년이상 주거용으로 본인이 거주하였다면 혼자명의로 되어 있으면 $250,000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500,000 까지 Capital gain (소득액)
에대한 면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