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8/2017 1:44:34 P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인스펙션 기간이 설정된 contingency이고 일정 기간내에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바이어가 취소 사유가 되고 이에 따라서 디파짓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떄에는 보통 cancellation of contract을 캘리포니아 에서는 작성을 해서 종료를 하시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적당한 legal form을 에이전트에게 부탁 하셔서 사용하시고 증거를남기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