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nim****
님 답변
답변일
1/13/2019 9:42:24 AM
한국 국세청에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짐을 팔아서 가지고 오려면 서류 매매 계약서등이
첨부 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한국으로
돌아 가실 떄는 그 돈을 가지고 돌아 가셔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나오면 알고 싶네요
짐을 팔아서 가지고 오려면 서류 매매 계약서등이
첨부 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한국으로
돌아 가실 떄는 그 돈을 가지고 돌아 가셔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나오면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