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8/2019 5:31:12 PM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만일 선생님의 에이전트가 있으신 경우 에이전트를 통해서 셀러에게 notice to perform 서류를 보내서 계약의 세부조항의 이행을 종요하고 날짜를 지정 하신후 안될경우 캔슬 될수 있다고 통보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셀러쪽의 에이전트에게 연락 하셔서 (만일 에이전트가 양쪽을 대표하는 DUAL AGENCY 인경우 특별히더) 계약이행에 대한 셀러측의 사정을 들어보시고 행동 하십시요 일단 문맥으로 보아서는 GRANT DEED에 싸인을 안할걸로도 보여 집니다. 캘리포니아의 중개인을 통해서 표준 계약서를 작성 하셨다면 LIQUIDATED DAMAGE 즉 계약 불이행 건으로 인한 보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참고 하세요